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9개월다닌회사 퇴사하고 이직한뒤 한달 뒤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압박이 있더라도 그냥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5일까지 근무후퇴사시 연차정산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나서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육아휴직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줍니다.2. 그리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3.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근무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한도로 하므로 24 / 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했는데 결근처리 되었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증은 질문자님이 결근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 달력과 당시 일을 하였을때 같이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25.8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28,949원으로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넘기면 한꺼번에 휴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무를 몇개 부여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52시간 넘지 않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확히다시)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