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오전8시~오후2시 10분
휴게시간 : 오후12시~오후1시
월 근로시간 : 104시간 / 주5일
월급 : 1,487,500
위 정보로 봤을 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고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사실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5.17시간*5일+주휴 5.17시간)*4.345주= 134.7시간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여는 최소 134.7시간*9,860원= 1,328,1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25.8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28,94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81,80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