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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오전8시~오후2시 10분

휴게시간 : 오후12시~오후1시

월 근로시간 : 104시간 / 주5일

월급 : 1,487,500

위 정보로 봤을 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고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사실은 없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5.17시간*5일+주휴 5.17시간)*4.345주= 134.7시간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여는 최소 134.7시간*9,860원= 1,328,1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25.8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28,94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81,80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