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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바다꿩9
월가산시간기준이 주6일제 같은데 왜 월 4회 휴무인지 궁금해요..또 근로기준법상 벗어나는 사항있는지 추가로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4회 고정 휴무이면 주 6일제와 같지 않습니다.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재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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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 ~ 06:00 까지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제6조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대체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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