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심정이신지는 알겠으나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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