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다닌회사 퇴사하고 이직한뒤 한달 뒤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년 9개월다닌회사 자진퇴사하고 다른회사 이직한뒤 한달 뒤 퇴사하고 원래 다니던 곳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이후에 회사 폐업이라면, 이는 비자발적인 고용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