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다시)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개인별연차발생을보면
2024.1.1~2024.12.31까지 15개의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인사팀에서 받았습니다.
2024.1.5퇴사시 위연차 15개에대해서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계산식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 전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5퇴사시 위연차 15개에대해서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계산식도궁금합니다.
→ 네 가능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15개의 연차가 1.1일자로 발생하였다는 말이고, 1.5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고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는 23년도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며 24년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따른 통상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15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