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랑하는아빠♡
사랑하는아빠♡

(정확히다시)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개인별연차발생을보면

2024.1.1~2024.12.31까지 15개의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인사팀에서 받았습니다.

2024.1.5퇴사시 위연차 15개에대해서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계산식도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 전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5퇴사시 위연차 15개에대해서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계산식도궁금합니다.
      → 네 가능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15개의 연차가 1.1일자로 발생하였다는 말이고, 1.5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고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는 23년도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며 24년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따른 통상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15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