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연차산정방법알려주세요ㅠㅠ
23.2.13 입사
23.3.1 4대보험신고입사일
24.3.5 퇴사예정
3.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때 회계연도이던 입사일기준이던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알고잇는데
그럼 15개전체 연차를 쓰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5개 연차 전체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위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연차를 쓰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기만 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재직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