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9,62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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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한 (휴업수당관련) 회사 근로조건 제시안이 강제성을 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수는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어 타부서에서 한달간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하는것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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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는 35시간 한주는 40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하면 37.5시간이 됩니다.따라서 37.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860,051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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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장 전일 출발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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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법 및 연차 관리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101개 입사일 기준 90개가 됩니다.3.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여 24년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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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원 금품청산합의서 요구를 하는데 꼭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지급 받은 급여를 전액 받기전에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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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한번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1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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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으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바로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수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여 받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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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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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 기간은 몇일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해고 위로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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