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이어 연차 관련 사직서 처리 안해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을 한달까지는 미룰 수 있습니다.3. 다만 법적으로 뭔가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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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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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만 폐업한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위로금은 법상 강제사항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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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개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회계연도 기준 28.5개가 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15개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2.5개를 제외한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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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9,860원 x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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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전역하면 국민연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공적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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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달에 따라 30일까지인지31일까지인지에 따라 일할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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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문서로 임금포기에 대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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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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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정년 언제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나이는 회사마다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지침이나 규정상 정년규정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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