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되었고, 카톡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답장으로는 퇴사처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카톡으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레시피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보내야될까요? 안보내게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는걸까요? 당장에 그 레시피가 없으면 만들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업무자료라면 회사의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보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의무도 근로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레시피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보내야될까요?
→ 노동관계법적인 내용이 아닌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도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무 중 지득한 레시피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