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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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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이어 연차 관련 사직서 처리 안해줌

제가 1.31 날짜로 퇴사한다고 했고 위에 보고가 다 되있는상태 랍니다. 근데 제가 15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몸이 좀 아파서 이번주 금요일 19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면 안되겠냐고 했고 저희 부서 팀장님은 일단 알겠다 하고 인사과랑 나중에 얘기해볼게 일단 19일 날짜로 사직서 쓰자해서 썼습니다. 근데 인사과에서 위에 보고 다 되있어서 못 나오겠으면 연차를 다 쓰고 1.31 날짜로 다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말을 따라야할이유가 있나요?

1.안쓰고 버티면 사직서 처리가 안될수 있나요?


2.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불편해서 병원 다닐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3.전 1.2 퇴사를 원했지만 인사팀에서는 연차 수당이 발생한다고 12.31까지 나가라 했던거 녹음도 다 되있는데 2.3번 내용처럼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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