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이어 연차 관련 사직서 처리 안해줌
제가 1.31 날짜로 퇴사한다고 했고 위에 보고가 다 되있는상태 랍니다. 근데 제가 15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몸이 좀 아파서 이번주 금요일 19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면 안되겠냐고 했고 저희 부서 팀장님은 일단 알겠다 하고 인사과랑 나중에 얘기해볼게 일단 19일 날짜로 사직서 쓰자해서 썼습니다. 근데 인사과에서 위에 보고 다 되있어서 못 나오겠으면 연차를 다 쓰고 1.31 날짜로 다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말을 따라야할이유가 있나요?
1.안쓰고 버티면 사직서 처리가 안될수 있나요?
2.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불편해서 병원 다닐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3.전 1.2 퇴사를 원했지만 인사팀에서는 연차 수당이 발생한다고 12.31까지 나가라 했던거 녹음도 다 되있는데 2.3번 내용처럼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는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시 사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그만두면 되고 신고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을 한달까지는 미룰 수 있습니다.
3. 다만 법적으로 뭔가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2. 출퇴근 도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