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때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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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강제근로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정직원이든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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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시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사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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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31,5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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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무수당으로 민사 소송 중인데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회사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제 체불임금을못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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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직 2년초과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후 아르바이트로 인수인계 이유로 연장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본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근로를 계약만료로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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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서명을 하고 회사에서 내용을 채운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미교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거짓말한 내용을 적든 안적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회사에서 결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4. 나중에 결품에 대해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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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인사이동 지역이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받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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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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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서로 명확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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