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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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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분명히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공장이 있는 울산 쪽으로 발령이 났른데, 이런것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도권 지역 내로 이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울산으로 발령을 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세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타 지역으로의 전근명령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수도권역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없이 울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외의 장소로 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발령 가능한 지역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그 장소 이외의 장소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발령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인사이동 지역이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