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입사할 때 정해진 근무지가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이나 지점을 ㅗ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크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붕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시킬 수 없으며 판례는 경영상 이원 배치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할 불이익의 정도를 대조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보복성 인사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증가,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내에 있는 권한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이 아니므로 근무장소 변경(전보) 발령에 따라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보발령시 전혀 협의가 없었고 새로운 전보지역으로 발령을 할 경우 업무의 필요성은 적은데 반하여 이로 인하여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과 같은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혀있거나 인사권 범위 내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인사명령(전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은 사업장 폐쇄, 조직 개편, 결원 보충 등 기업 운영상

    인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객관적 사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 1993. 5. 10. 선고 93다47677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조치(수당 지급, 숙소 등 제공)를 거치는 경우라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장소 변경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종속적 노동입니다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일을 제공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사용자가 지시하는것을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렬 거절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지시불이행의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애초부터 근로의 장소를 제한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의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부당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