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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복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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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강제근로 금지 해당여부

정직원일 경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하여 조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수습기간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습기간도 강제근로 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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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인수인계등을 하여주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든 수습기간이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하면 그만이고 회사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 연장근로에 사전 동의한 상황이라면 강제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적용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