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강제근로 금지 해당여부
정직원일 경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하여 조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수습기간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습기간도 강제근로 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인수인계등을 하여주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든 수습기간이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하면 그만이고 회사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 연장근로에 사전 동의한 상황이라면 강제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적용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