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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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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시용근로계약 모두 회사가 안맞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회사가 해당 직원이 채용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자연스럽게 수습종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약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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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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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수습종료도 결국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만일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수습기간만으로 정하면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수습계약이든 시용계약이든 근로계약 체결이 성립한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이든 채용을 한 후 적격성을 판단한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도 방안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회사가 그 기간 중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정식 근로자에 비하여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못함)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1년이나,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큽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 권고사직으로 종료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근로자의 사직서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일종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는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 직원의 사직 의사를 못 받아내면 해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