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시용근로계약 모두 회사가 안맞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회사가 해당 직원이 채용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자연스럽게 수습종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약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수습종료도 결국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만일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수습기간만으로 정하면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수습계약이든 시용계약이든 근로계약 체결이 성립한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이든 채용을 한 후 적격성을 판단한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도 방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회사가 그 기간 중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정식 근로자에 비하여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못함)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1년이나,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큽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 권고사직으로 종료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근로자의 사직서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일종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는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 직원의 사직 의사를 못 받아내면 해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