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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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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당사는 수습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종료(=해고)가 아닌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사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수습 만료일 전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1).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질문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수습 만료일보다 빠른 일에 퇴사 일자를 지정해도 되나요?

질문3).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인데... 그럼 수습 기간 만근 후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 1.1.~3.31. 근무 => 3.31. 마지막 근무일 => 미만이 아닌 "이하"인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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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가능합니다

    3.근무한 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퇴사 일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 3월 31일 퇴사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3개월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수습기간에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이 기간 지나서 해고할거면 예고를 하든 해고예고수당을 주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