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당사는 수습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종료(=해고)가 아닌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사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수습 만료일 전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1).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질문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수습 만료일보다 빠른 일에 퇴사 일자를 지정해도 되나요?
질문3).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인데... 그럼 수습 기간 만근 후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 1.1.~3.31. 근무 => 3.31. 마지막 근무일 => 미만이 아닌 "이하"인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