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알바 법정공휴일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가 3월 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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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와 연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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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 말한 후 얼마나 지나야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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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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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4시간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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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 말한 후 30일을 채운 뒤 일을 안 나가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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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사유(2308)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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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무급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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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기준, 퇴직금 기준, 호봉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가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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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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