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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귀여운악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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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 말한 후 30일을 채운 뒤 일을 안 나가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12월 1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둔다고 말을 한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동의를 해서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고, 60일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그때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후 한달이 지나면 그만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60일이 지나야 그만 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싸인을 하면 정말 60일이 지나 서야 그만 둘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이 아닌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항목인가요?

3.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잇다는 항목에 싸인을 했는데 30일 채우고 그만 둬도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다니고 싶어요...

4. 30일을 채우고 그냥 안 나가면 고용자 측에서 저를 근로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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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어긋납니다.

      3. 당장 그만둬도 됩니다.

      4.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