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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굴뚝새85
15일 무급휴가를 진행하라고하는데 관리직분들이 정확히 모르는것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공휴일 포함 15일을 정해야하는건가요??
1. 공휴일 포함 15일인 경우
1월10일(수요일)부터 무급휴가 진행시 24일(수요일)까지 휴무 후 25일(목요일)부터 출근
2. 공휴일 미포람 15일인 경우
1월10일(수요일)부터 무급휴가 진행시 26일(금요일)까지 휴무 후 27일(토요일)부터 출근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 무급휴가를 진행하라고 누가 했나요? 그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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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