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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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6년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국비지원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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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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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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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임금을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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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신고 오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의 경우에도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2월의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10월의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전액 부과가 됩니다.3. 정정신고를 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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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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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무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8개월 + 산재기간 4개월로 하여 1년을 채우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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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7개월은 일을하고 5개월을 쉬는데 4대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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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래 퇴사일에서 한달 연장을 하는 경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따라서 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미작성이 아니므로 회사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3. 참고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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