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주휴,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급여이체증을 통해 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8시간30분 근무 급여가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을/대기시간 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진정을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 취하후 노동조합과 같이 이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경조휴가 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회사인데, 올해부터 근무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고정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n잡(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2. 다만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회사 파산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영도양수로 인해 연차랑 근속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받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자체를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