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회사인데, 올해부터 근무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고정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주4일제 회사에 재직중이며 회사 고정 휴무일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화~금요일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월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주간에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로, 2일이 있을 경우 3일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통보받았으며 관련한 사내 회의나 의견수집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주중 공휴일을 이유로 이날 출근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쉬었다고 원래 휴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공휴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법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제도 발생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의 휴무일 근무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