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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61
고요한거북이61

주4일제 회사인데, 올해부터 근무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고정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주4일제 회사에 재직중이며 회사 고정 휴무일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화~금요일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월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주간에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로, 2일이 있을 경우 3일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통보받았으며 관련한 사내 회의나 의견수집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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