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영도양수로 인해 연차랑 근속이 사라집니다.
포괄양도양수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직원 근속기간 /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병원에게 모든걸 넘긴다고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하네요 . 게속근로를 원하는 자는 일하게 해준다하고,.
이러한 경우에 일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연차도 사라지고 , 퇴직금도 1년뒤에 다시 발생하는과정이 생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엉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받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도됩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승계되면, 이전 재직기간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