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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시크한개미핥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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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영도양수로 인해 연차랑 근속이 사라집니다.

포괄양도양수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직원 근속기간 /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병원에게 모든걸 넘긴다고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하네요 . 게속근로를 원하는 자는 일하게 해준다하고,.

이러한 경우에 일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연차도 사라지고 , 퇴직금도 1년뒤에 다시 발생하는과정이 생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엉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받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도됩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승계되면, 이전 재직기간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