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8시간30분 근무 급여가 이게맞나요?
판매직일을합니다
주6일출근
아침 10시30분 부터 저녁 10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
저녁시간 1시간30분
24년 최저시급 9860원
4대보험 적용전과 적용후 급여가궁금합니다ㅠㅠ
여러매장중 저희매장에는 과장님과 저 둘이근무하구요
5시이후에는 1.5배를받는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월급여는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체시간에 대해서 1배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 초과분에 1.5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씩 1주51시간 근무하시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