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대기시간 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같이 협의를해서 본인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주고 본인이 부당하게 징계 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아 반장에게 보고를 하고 휴게 사용을 했음에도 사용자는 본인에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했습니다.
(부당징계 입증할 자료 있음)
본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접수를 하게 되었고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연장근로 속하므로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몇칠후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무장이따로 본인에게 찾아와 진정서 접수 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징계 줄 때는 언제고 제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진정서를 접수를 하니 왜 지금에 와서 좋게 풀자고 합니까. (답변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장은 단체협약으로 풀어 나가자고 저에게 요청을 했고 본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중
(협약의 우선)이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상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단체협약. 내용있습니다.
개인으로 진정서 접수를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노사 협의로 풀어야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