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약기간을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년이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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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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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바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손님과 연락을 하든 안하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사유로 인해 원래 약정한 임금이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겁만주고 실제 민사소송 제기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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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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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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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물론 구제신청 진행 중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특정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취업장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자체에 하자는 있지만 미작성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3.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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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DB형 이라면 최종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3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이 됩니다.퇴직연금이 DC형 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차 320만원의 1/12 + 2년차340만원의 1/12 + 3년차 360만원의 1/12로 합산하여 퇴직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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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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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을원하지 않으시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질문자님이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기준이 적용됩니다.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감액되므로 퇴사도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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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결근이 없음에도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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