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A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를 양도 하면서 23년 7월부터 계열사인 B회사로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가족회사라 A회사는 아버지, B회사는 아들이 대표입니다.)
전체로 보면 2년이지만 지금 소속된 회사에서는 5개월정도 근무한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2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A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2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변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2년의 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계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계속근로와 관계없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A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퇴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퇴사 사유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18개월 간 다닌 모든 직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