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조금씩 변동한다고 알고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4년 상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액이 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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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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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이고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은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024년 상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최고액 (1일)은 66,000원, 최저액 (1일)은 63,104원 (2024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구직급여일액 상하한액은 변동없습니다. 즉,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몇년째 변동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4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되고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