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근무패턴변경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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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은 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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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근무가 어려울 정도라면 회사에 유급휴가 부여를 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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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이상있는 치매 어르신이 폭언을 심하게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더라도 폭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해당어르신께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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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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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인사남용 의혹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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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되는24년 1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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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되는 연차는 몇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3개의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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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업이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임용취소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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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시용기간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특정금액을 연봉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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