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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어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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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 이후 사대보험 가입

63년 12월생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해당에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요양보험+고용보험만 급여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의류수선업, 주 6일 54시간 근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요양보험+고용보험만 급여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건강, 연금, 고용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