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 이후 사대보험 가입
63년 12월생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해당에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요양보험+고용보험만 급여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의류수선업, 주 6일 54시간 근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건강, 연금, 고용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