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연차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남겨요
전회사는 입사 후 만근후생기는 월차(11개) , 연차(15) 개 총 26개가생겨서 다땡겨쓸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 회사는 입사하고 월차밖에 못땡겨쓴다고 하네요..
- 입사일: 2023-07-01
- 연차발생일: 2024년도 10개 발생
올해는 10개가 생겼어요 인사팀에서 비례계산? 무슨계산법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입사하자마자 26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비례하여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2023.7.1-2024.6.30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4.7.1 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추가 발생입니다. 입사하자마자 26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마자 26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하면 바로 26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일단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4년 6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24년 7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