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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참밀드리240
경건한참밀드리24024.01.02

입사 후 연차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남겨요


전회사는 입사 후 만근후생기는 월차(11개) , 연차(15) 개 총 26개가생겨서 다땡겨쓸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 회사는 입사하고 월차밖에 못땡겨쓴다고 하네요..


- 입사일: 2023-07-01

- 연차발생일: 2024년도 10개 발생


올해는 10개가 생겼어요 인사팀에서 비례계산? 무슨계산법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입사하자마자 26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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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024.1.1.에 7.5일이 발생합니다(184일÷365일×1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비례하여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2023.7.1-2024.6.30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4.7.1 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추가 발생입니다. 입사하자마자 26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마자 26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하면 바로 26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일단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4년 6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24년 7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