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좋지만 그중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을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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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없애는건 직원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재택근무로 특정을하였다면 근무장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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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이상 실근무시 주급은 어떻게되나요 월~토 8시간x6 48시간에 월요일 토요일은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과 토요일에 잔업이 4시간씩 있어 한주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40 + 24(연장-16x1.5) + 8(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692,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잔업이 있는 경우 시간당 14,430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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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입니다. 임금삭감은 회사와 노조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2. 거부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부 조합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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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4대보험 신고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를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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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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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이유도 퇴사당하거나/불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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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법상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위로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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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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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병가사용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가 되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원래 발생하지 않는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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