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섹시한캥거루70
섹시한캥거루70

출휴>연차>육휴 순서로 사용 가능한가요 ?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으로

순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으로 순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