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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출산일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출산 앞뒤로 45일전으로 하려면
육휴 수정할 수 있나요?
둘이 겹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육휴 짧다면 길게 늘렸다가 2회로 끊어서 한다는지 육휴 길다면 짧게 했다고 2회로 끊아사 365일쓸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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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휴 기간 사용하다가 중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