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수급을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의 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 한달뒤정규직 11개월근무시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월 6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근무자실업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후 2주 이후에 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퇴사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위로금이 법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잘못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받은 경우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한 후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포함 연봉은 27,2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차 출장시 유료주차장 이용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시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규정에 출장비 관련 내용을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 식비, 주차장비는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620 x 5 x 30으로 계산되어 1,443,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주2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8개월간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