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12.31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ㅠㅠ

2023년 3월중순까지 일하다 관둔후

3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0월 23일에 다시 입사를 하여

12월4일까지 일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개념으로 중도퇴사자의 정산을 통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 관련이고 연말정산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한 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