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휴무날 사유를 말해야하나요?
주마다 스케줄 신청하는 곳인데
안나오는 날에 왜 안나오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다 말하라는데 성격상 문제인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한낱 알바인데도 이런걸 말해야하나싶고
음식점인데 중소기업으로 알고있거든요
회사 시스템이 있는건가요? 사생활 침해로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 사유에 대해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특별히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로가 의무도 아니고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휴무일 지정시 일일이 이유를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가를 사용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사업장에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휴무 관련하여 그 사유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을 짤 때 개인사정까지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나오는 이유를 계속하여 강요하며 묻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휴무하는 사유를 회사에 고지할 의무도 없으며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