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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돌고래102
기발한돌고래102

알바인데 휴무날 사유를 말해야하나요?

주마다 스케줄 신청하는 곳인데

안나오는 날에 왜 안나오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다 말하라는데 성격상 문제인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한낱 알바인데도 이런걸 말해야하나싶고

음식점인데 중소기업으로 알고있거든요

회사 시스템이 있는건가요? 사생활 침해로 느껴져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 사유에 대해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특별히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로가 의무도 아니고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휴무일 지정시 일일이 이유를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가를 사용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사업장에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휴무 관련하여 그 사유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을 짤 때 개인사정까지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나오는 이유를 계속하여 강요하며 묻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휴무하는 사유를 회사에 고지할 의무도 없으며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