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제 근무자의 개인사정휴무시 주휴수당
저는 식당에서 구두상으로 주5일 일하는 종업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5일 일해요5.5일 할 때도 있구요) 저희 식당 근무 스케줄 짜는 방식은
2024년6월을 예로 들면 7,8일(단톡에 대부분 금토에 다음주 스케줄 짜자고 공지 올라와요)에 다음주 스케줄 짜자 하고 공지가 올라오면 9일인 일요일 밤에 10~16일 한 주 근무 스케줄표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7,8일 스케줄 짜는 시간에(다음주 근무 정해지지 않았을 때) 10,11쉬고 개인사정으로12일 하루 더 쉬겠습니다 하면 10~16일 제가 근무해야 하는 날은 4일로 근무표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5일을 못 채웠으니 주휴수당 발생이 안 될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정으로 휴무했을 때
1년미만 근로자 기준 그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소정근로일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