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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가마우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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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근무자의 개인사정휴무시 주휴수당

저는 식당에서 구두상으로 주5일 일하는 종업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5일 일해요5.5일 할 때도 있구요) 저희 식당 근무 스케줄 짜는 방식은

2024년6월을 예로 들면 7,8일(단톡에 대부분 금토에 다음주 스케줄 짜자고 공지 올라와요)에 다음주 스케줄 짜자 하고 공지가 올라오면 9일인 일요일 밤에 10~16일 한 주 근무 스케줄표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7,8일 스케줄 짜는 시간에(다음주 근무 정해지지 않았을 때) 10,11쉬고 개인사정으로12일 하루 더 쉬겠습니다 하면 10~16일 제가 근무해야 하는 날은 4일로 근무표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5일을 못 채웠으니 주휴수당 발생이 안 될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정으로 휴무했을 때

1년미만 근로자 기준 그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소정근로일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고 한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더 쉬어 4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로 사전에 소정근로일이 확정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