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발언에 대해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3.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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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있음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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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일단 실업급여는신청한 상태에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단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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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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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만약 점검을 한다면 지도식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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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기 싫어서 세금 핑계를 대는것 같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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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기업 구두해고예고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면 불가합니다.2.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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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제도 없이 주민등록 세대별로 묶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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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 기록은 없기 때문에 4800만원으로 구두 근로계약을 하였다는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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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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