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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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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아래의 두 가지 잘못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으로부터,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아래의 두 가지 모두 보험료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1~2주 늦게 신고함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사유)부호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부주의 혹은 태만으로 잘못된 (사유)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위 두 가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고, 대신 사업장 관할지사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는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항목도, 소득이나, 원천징수 등, 건강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점검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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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만약 점검을 한다면 지도식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지연신고 및 오기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취득지연신고나 부호정정으로 인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