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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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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운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아래의 두 가지 잘못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으로부터,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아래의 두 가지 모두 보험료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1~2주 늦게 신고함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사유)부호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부주의 혹은 태만으로 잘못된 (사유)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위 두 가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고, 대신 사업장 관할지사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2주 늦게 신고한적 많지만 한번도 과태료 낸 적은 없었습니다.

      2. 이 역시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