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운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아래의 두 가지 잘못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으로부터,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아래의 두 가지 모두 보험료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1~2주 늦게 신고함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사유)부호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부주의 혹은 태만으로 잘못된 (사유)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위 두 가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고, 대신 사업장 관할지사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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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2주 늦게 신고한적 많지만 한번도 과태료 낸 적은 없었습니다.
2. 이 역시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