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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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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직원분들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한다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노동부 점검 등이 나올수 있을까요?

취소가 아닌 2월에 상실신고 된것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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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는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득취소인지 상실인지 실제기준로 신고하셔야 나중에 점검등이 나오는 경우 대비가 될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도 크지 않을 것이니 있는 그대로 신고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근로자들을 왜 지금 취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될 것이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가 아닌 실제 입사하기로 한 직원이 입사를 취소하여 상실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금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상실취소가 아닌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이라면 한참 시간이 흐른 경우로

      국민,고용 건강 모두 사유확인 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의 경우 근로자의 확인서 제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면 2월에 상실신고 된 것으로 신고한다면

      상실신고 늦게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허위나 과실로 이루어져 취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 경우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