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직원분들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한다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노동부 점검 등이 나올수 있을까요?
취소가 아닌 2월에 상실신고 된것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는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득취소인지 상실인지 실제기준로 신고하셔야 나중에 점검등이 나오는 경우 대비가 될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도 크지 않을 것이니 있는 그대로 신고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근로자들을 왜 지금 취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될 것이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가 아닌 실제 입사하기로 한 직원이 입사를 취소하여 상실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금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상실취소가 아닌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이라면 한참 시간이 흐른 경우로
국민,고용 건강 모두 사유확인 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의 경우 근로자의 확인서 제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면 2월에 상실신고 된 것으로 신고한다면
상실신고 늦게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허위나 과실로 이루어져 취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 경우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