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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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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연봉 4800에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몇 일 지나니 연봉 4800원 못줄꺼 같고 월급 350만원 꼴준다고 하는데, 이거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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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내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임금을 낮추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 기록은 없기 때문에 4800만원으로 구두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봉 4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제시한 연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한다면 임금체불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