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연봉 4800에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몇 일 지나니 연봉 4800원 못줄꺼 같고 월급 350만원 꼴준다고 하는데, 이거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내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임금을 낮추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 기록은 없기 때문에 4800만원으로 구두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봉 4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제시한 연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한다면 임금체불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