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봉 4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제시한 연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