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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남다른표범265
남다른표범265

연봉 월급 계산하는법이 헷갈립니다.

예시입니다.

계약서상 총 연봉이 3600 이라고 했을 때

통상급여 + 법정수당 = 300 이라고한다면

  1. 법정수당이 50인데 조건이 미달했을 경우 월급은 250으로 받게되는건가요?

  2. 1번이 확정이라면 입사하기전에 월급 300이라고 구두로 설명했을 경우 서로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냥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안한 부분이 되는건가요? 매달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해야한다고 설명도 없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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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면 미달되더라도 3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본급 25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50만원으로 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정 수당은 일정시간 충족 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미달할 경우 감액이 된다는 취지로 명시를 하였다면, 매월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