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관련된 서류 질문입니다
업무실수 등 저성과로 인한 지적이 나왔는데
만일 한번 더 업무실수 지적이 나올시 퇴사하라는 서류를 작성하란 얘길 들었습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으로 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태만 문제나 대인관계 등 문제는 없었고 단순 지적만 받았을 뿐으로 징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만 해당 서류 작성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약속하라는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시고 거절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문제나 대인관계 등 문제는 없었고 단순 지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서류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켜서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본인이 자진퇴사라고 쓰면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했다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