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각서 내지 확약서 질문입니다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시에 원청 쪽으로부터 근무 실수로 지적이 몇 번 나온 모양입니다.
그걸 빌미로 하청업체 사장이 향후 또 회의 때 제 이름이 한번리이라도 거론될시에 퇴사하겠다는 각서 내지 확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무 자체는 회의 때 나온 지적을 제외하곤 근태, 대인관계도 문제가 없으며 징계 및 시말서도 단 한번 쓴 적이 없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1년 계약직이라 서명을 안하면 당장 일은 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 서명 자체는 해야 하는데 이 각서 내지 확약서가 향후 문제가 생겼을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부당한 명령으로서 이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 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 같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 내지 확약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지는 마시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각서가 없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지시에 맞게 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