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4월1일 입사하여 6/14일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근무 시 수습기간이나 평가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6/14일 업무 부적합평가로 인해 수습기간 종료로 수습기간 종료일 까지만 근무를 요구하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중간 피드백도 없었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연구소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도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는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저는 이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종료 통보는 해고여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에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굳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평가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수습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생각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하실 수 있으므로 절대 사직서 작성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오히려 해고통보서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