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유머감각있는팀장
늘유머감각있는팀장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4월1일 입사하여 6/14일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근무 시 수습기간이나 평가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6/14일 업무 부적합평가로 인해 수습기간 종료로 수습기간 종료일 까지만 근무를 요구하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중간 피드백도 없었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연구소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도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는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저는 이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