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후 이직 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징계처리로 퇴사 후 이직 성공하였습니다.
면접때 징계 얘기는 안했고 다른 퇴사사유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레퍼체크 3-4명에게 통과되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혹시나 징계받았었던 얘기를 소문으로 알게 되었을 때 허위 퇴사사유로 면접에 응해서 추후 퇴사처리되거나 정직 먹을 수 있나요?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직할때 계약서에 허위사실 같은 게 있을 시 입사취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이라는게 학력이나 경력 위조 같은 것을 말하는건지…
면접 시 퇴사사유 거짓 진술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일전에 퇴사처리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고, 서류에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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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징계 받은게 공식 퇴사사유도 아니고, 그에 대해 면접에서 얘기를 안한 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단순히 과거 퇴사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거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입사 취소는 말씀하신대로 경력 등을 위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업을 위해 일부 진술을 유리하게 한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