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충족이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대학생 이면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3. 회사에 이전 근로와 현 근로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4. 모두 필요합니다.5. 네6.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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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3.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회사와의 통화나 문자내역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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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 고용,산재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아닌 일반 친인척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명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또는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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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립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지급신청이없다면 회사가 적립하였어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신청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연금액은 질문자님에게 입금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액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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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 곳을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폭력도 괴롭힘 유형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전화통화를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한주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전화통화를 이유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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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동안 쉼없이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달 개근시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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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근로일수 계산 자신없어서 대략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9일까지 143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실제 180일이넘지만 안전하게 1월 10일 전후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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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인정이 됩니다.(기본적으로 9주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52시간을 초과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일부 주의 경우 52시간 미달이더라도 9주 평균하여 52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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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과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는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지 그만뒀으면 하는 뉘앙스를 하였다는 내용만으로 해고로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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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했는데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수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소로 변경하여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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